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12-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4-14, 2015-10-21 | |
| 3. 정정사유 |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변경 등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거래중단내용 (2015.04.14일 제출서류) (2015.10.21일 제출서류) |
-2015.4.21~2015.10.20(6개월) -2015.10.26~2016.7.25(9개월) |
-2015.12.24~2016.6.23(6개월) -2015.12.24~2016.6.23(6개월) |
| 3. 거래중단내역 (2015.10.21일 제출서류) -거래중단금액(원) -매출액대비(%) |
130,083,669,579 16.88 |
86,722,446,386 11.25 |
| 5. 중단영향 (2015.04.14일 제출서류) (2015.10.21일 제출서류) |
-제재기간(2015.4.21~2015.10.20)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됨 -제재기간(2015.10.26~2016.7.25)동안 공공입찰 참가 제한됨 |
-제재기간(2015.12.24~2016.6.23)동안 공공입찰 참가 제한됨 -제재기간(2015.12.24~2016.6.23)동안 공공입찰 참가 제한됨 |
| 7. 중단일자 (2015.04.14일 제출서류) (2015.10.21일 제출서류) |
- 2015-04-21 - 2015-10-26 |
- 2015-12-24 - 2015-12-24 |
|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위반으로 한국전력,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공입찰자격제한" 처분을 각각 통보 받고 해당 사실을 공시한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변동이 있어 공시하는 내용임 특히 2015.10.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처분한 입찰제한처분 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음 (2) 2015.4.14, 2015.10.21일 각각 공시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2015.12.24~2016.6.23일(6개월간)로 동일하게 변경 적용됨(거래상대 동일)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공공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부정당업자제재처분(공공 입찰참가 자격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86,722,446,386 | |
| 최근매출액(원) | 770,717,559,007 | ||
| 매출액대비(%) | 11.2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4. 중단일자 | 2015-12-24 | ||
| 5. 중단예상기간 | 2015-12-24 ~ 2016-06-23(6개월) | ||
| 6. 중단사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위반 | ||
| 7. 중단영향 | 제재기간(2015.12.24~2016.06.23)동안 공공 입찰 제한됨 |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을 계기로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글로벌 시장과 민수시장에 역량을 집중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임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12-2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2014년 당사의 공공기관 매출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임 (2)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3) 상기8항의 결정일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문서 접수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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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10-2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15-04-1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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