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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성파인텍 (정정)회사합병결정(소규모합병)

디에스엠 · 2014-07-28 16: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07-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년 07월 09일
3. 정정사유 합병비율 등 기재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합병비율 1:0.0954889 1:0.0806045
4. 합병비율산출근거 나. 합병회사인 (주)대성파인텍은 상기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기일(2014년 9월 16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 (주)강남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강남의 보통주(액명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주)대성파인텍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0.0954889주를 교부함 나. 합병회사인 (주)대성파인텍은 상기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기일(2014년 9월 16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 (주)강남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강남의 보통주(액명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주)대성파인텍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0.0806045주를 교부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52,782주 보통주식 128,96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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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대성파인텍(존속법인)이 (주)강남(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주)대성파인텍이 (주)강남을 흡수합병하여 자동차부품 사업 외에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열을 이용한 사업에 신규 진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주주 부의 극대화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병을 함
3. 합병비율 (주)대성파인텍:(주)강남=1:0.0806045
4. 합병비율 산출근거 가.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대성파인텍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주)강남은 주권 비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동 합병비율에 대해 외부평가기관(태성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

나. 합병회사인 (주)대성파인텍은 상기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기일(2014년 9월 16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 (주)강남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강남의 보통주(액명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주)대성파인텍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0.0806045주를 교부함

다.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128,967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강남
주요사업 태양열 온수기 및 집열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
회사와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9,538 자본금 800
부채총계 8,534 매출액 4,869
자본총계 1,004 당기순이익 -2,020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4-08-13
종료일 2014-09-15
합병기일 2014-09-16
합병등기예정일자 2014-09-19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10-02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4-10-06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7-0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승인을 이사회승인으로 갈음함. 다만, 동조 제4항에 의거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 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나.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다.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라. 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요약재무 내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임

마. 기타 합병 일정
1. 합병계약 체결 : 2014.07.14
2. 권리주주 확정일 : 2014.07.25
3. 주주명부 폐쇠기간  :2014.07.26 ~ 2014.08.04
4. 소규모합병 공고 : 2014.07.28
5.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14.09.17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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