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 사유발생일 | 2016-09-20 |
| 공시일 | 2017-03-24 |
| 지정예고일 | 2017-03-24 |
| 지정일 | 2017-04-18 |
| 부과벌점 | 10.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40,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공시책임자 |
| - 교체사유 | 고의의 중대한 위반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0.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
| 4.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동사의 부과벌점은 10.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40백만원(10.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 (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이상 (당해부과벌점 10.0점)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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