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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성파인텍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디에스엠 · 2017-04-17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사유발생일 2016-09-20
공시일 2017-03-24
지정예고일 2017-03-24
지정일 2017-04-18
부과벌점 10.0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해당
- 교체요구 대상 공시책임자
- 교체사유 고의의 중대한 위반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4.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동사의 부과벌점은 10.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40백만원(10.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 (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이상
   (당해부과벌점 10.0점)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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