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12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1월 0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법원의 조사보고 승인에 따른 변경 | 2017년 12월 12일 | 2017년 12월 06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법원의 조사보고 승인에 따른 변경 | 2017년 12월 19일 | 2017년 12월 13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법원의 조사보고 승인에 따른 변경 | 2017년 12월 20일 | 2017년 12월 14일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청약에 관한 사항 |
법원의 조사보고 승인에 따른 변경 |
가.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7년 12월 12일 나. 주금납입(현물출자) 예정일 : 2017년 12월 12일 |
가.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7년 12월 06일 나. 주금납입(현물출자) 예정일 : 2017년 12월 06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12 월 0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성파인텍 | |
| 대 표 이 사 : | 김병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24번길 16 | |
| (전 화) (055) 289-4885 | ||
| (홈페이지)http://www.dsfine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윤성복 |
| (전 화) (055) 289-488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097,914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8,203,36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817,256,27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5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할인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7년 12월 0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2월 1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12월 1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4,817,256,270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7.1 | |
| - 납입예정 주식수 | 3,097,914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1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②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회사가 정하는 할인율(1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현물출자로 인한 신주에 관한 사항
가. 현물출자자 : 주식회사 대성엠텍
나. 현물출자의 대상 재산 및 부여할 주식의 수
현물출자자의 대상 재산 및 부여할 신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으며, 부여할 신주식의 수는 [현물출자 대상 재산의 감정평가액 /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 현물출자 대상 재산 | 현물출자 금액(원) | 부여할 주식 수(주) | |
| 부동산 소재지 | 종류 | ||
| 1.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18-1 | 토지 | 금 4,817,257,040 | 3,097,914 |
| 2.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영산계성로 560 | 건축물 | ||
| 3.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18-3 | 토지 | ||
| 4.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18-6 | 토지 | ||
| 5.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18-7 | 토지 | ||
| 6.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18-8 | 토지 | ||
| 7.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73-5 | 토지 | ||
| 8.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73-7 | 토지 | ||
(3)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7년 12월 06일
나. 주금납입(현물출자) 예정일 : 2017년 12월 06일
다. 청약처 : (주)대성파인텍 본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24번길 16)
(4) 당사는 자산총액 1,000억 미만의 벤처기업이기에 상법 제542조의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6) 상기 유상증자 승인은 현물출자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인 인가를 전제 및 조건으로하며, 상기 일정 및 출자가액은 현물출자 감정가액에 대한 법원의 심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 기타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에너지사업부 이전 및 생산, 판매 활성화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대성엠텍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정 함 | 공장임대 | 3,097,914 | 전매제한조치(한국예탁결제원보호예수1년)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대성엠텍 | 1 | 김병준 | 5.00 | - | - | 김경희 | 32.26 |
| - | - | - | - | 김상호 | 32.26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6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213 | 매출액 | 2,242 |
| 부채총계 | 9,232 | 당기순손익 | -1,954 |
| 자본총계 | -5,019 | 외부감사인 | 태성회계법인 |
| 자본금 | 2,431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