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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성파인텍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디에스엠 · 2018-03-07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03-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2.19
3. 정정사유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49조에 따라 감사의 동의를 득함으로 재무제표(별도/연결)에 대한 이사회승인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의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별도/연결)를 승인 함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2. 결의사항
 1)제1호의안: 제19기 재무제표(별도/연결) 승인의 건
 2)제2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제3호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제19기 재무제표(별도/연결) 보고

2. 결의사항
 1) 제1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 제2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법 제449조2(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49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49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를 득하였기에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승인함에 따라 결의사항 중 제1호 의안이었던 '제19기 재무제표(별도/연결) 승인의 건'을 보고사항으로 변경함.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8-03-28
시간 오전 09시
2. 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중앙동) 한국폴리텍VII대학 도서관 세미나실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제19기 재무제표(별도/연결) 보고
2. 결의사항
  1) 제1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 제2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2-1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7-12-14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8-02-19 주주총회소집결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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