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3,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0-05-13 | |||
| 종료일 | 2010-11-12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16일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직접보유하고자 함 | ||||
| 4. 해지기관 | 우리투자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0-11-16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우리투자증권 자사주계좌에 예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705,927 | 비율(%) | 4.57%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1-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356,184주는 계약 해지 후,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당사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직접 보유하고자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