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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위즈인터넷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NHN벅스 · 2010-11-16 17:4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05-13
종료일 2010-11-12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16일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우리투자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0-11-16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우리투자증권 자사주계좌에 예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705,927 비율(%) 4.57%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1-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356,184주는 계약 해지 후,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당사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직접 보유하고자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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