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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위즈인터넷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NHN벅스 · 2011-02-07 16:5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0원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08-04
종료일 2011-02-07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삼성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1-02-07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HMC투자증권 자사주계좌에 예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356,184 비율(%) 2.31%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349,743 비율(%) 2.26%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2-0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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