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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위즈인터넷 기타 주요경영사항(합병계약 해제)

NHN벅스 · 2012-12-13 15:18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네오위즈게임즈와의 합병계약 해제
2. 주요내용 1) 당사는 2012년 10월 12일 ㈜네오위즈게임즈의 기명식 보통주 1 주당 ㈜네오위즈인터넷의 기명식 보통주 0.5842697주의 비율로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동 합병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나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합병계약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양 당사회사의 합의로서 본 합병계약을 해제함.

□ 합병계약서 제16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없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있다.
5. 본 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합하여 금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내용

가. ㈜네오위즈게임즈
- 주식매수청구 신청주식수 : 883,527주
- 주식매수청구가격 : 1주당 26,625원
-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 : 23,523,906,375원

나. ㈜네오위즈인터넷
- 주식매수청구 신청주식수 : 1,095,301주
- 주식매수청구가격 : 1주당 15,309원
-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 : 16,767,963,009원

다. 양사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 : 40,291,869,384원
3. 결정(발생)일자 2012-12-1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소멸되며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과 관련된 절차는 중단 됨.

2) 관련공시
- 회사의 합병결정(2012.10.12)
- 주주총회 소집결의(2012.10.12)
- 주요사항보고서(2012.10.12)
- 증권신고서(2012.10.25)_최종 제출일
- 투자설명서(2012.11.06)
- 주주총회소집공고(2012.11.07)
- 임시주주총회결과(2012.11.2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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