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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위즈인터넷 유상증자결정

NHN벅스 · 2015-05-07 17:2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5월     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대  표   이  사  : 최 관 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 네오위즈판교타워

(전  화) 031)8023-6600

(홈페이지)http://www.neowizintern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준 일

(전  화) 031)8023-6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527,55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8,46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해당사항 없음
주식의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2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2항
9. 납입일 2015년 07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7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07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5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보통주의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상기 납입일은 제3자배정 대상자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근로복지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운영 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
- 주요사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납입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300,000 보호예수1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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