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0나2000832 | |
| 2. 원고ㆍ신청인 | 조좌진 | |||
| 3. 청구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9.12.13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19.12.13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금 2,406,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06.0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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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406,810,000 | ||
| 자기자본(원) | 47,655,022,760 | |||
| 자기자본대비(%) | 5.0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12-20 | |||
| 8. 확인일자 | 2020-01-2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항소 접수일 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 받은 날짜 입니다. 3) 자기자본은 확인일자(2020.01.20)기준 2018년 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2020년 3월 26일 항소이유서 접수로 본 항소심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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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1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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