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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엔에프(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디와이피엔에프 · 2020-03-26 06:56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0나2000832
2. 원고ㆍ신청인 조좌진
3.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9.12.13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19.12.13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금 2,406,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06.0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406,810,000
자기자본(원) 47,655,022,760
자기자본대비(%) 5.0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9-12-20
8. 확인일자 2020-01-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항소 접수일 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 받은 날짜
    입니다.  
3) 자기자본은 확인일자(2020.01.20)기준 2018년 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2020년 3월 26일 항소이유서 접수로 본 항소심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9-1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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