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6 월 2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렌텍 | |
| 대 표 이 사 : | 선두훈, 선승훈, 선경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1길 12 | |
| (전 화) 041-585-7114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손 영 선 |
| (전 화) 041-585-7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2,92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646,782 |
| 기타주식 (주) | 621,67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4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1년 07월 2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8월 1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전체는 1년간 보호예수가 되며, 제3자 배정에 따른 발행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인 2021년 06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를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음. (액면가 미만 액면가로 절상)
- 신주 발행가액 산정표
| ⓐ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16,713 |
|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16,616 |
| ⓒ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16,363 |
| ⓓ 산술평균 (ⓐ+ⓑ+ⓒ) / 3 | 16,564 |
| 기준주가 ( Min{ⓒ ,ⓓ} ) | 16,363 |
| 산정가액 | 16,363 |
| 발행가액(액면가 미만 액면가 발행) | 16,400 |
나.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다. 본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⑥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 ⑦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총 발행주식의 30% ⑧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총 발행주식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⑩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선두훈 | 대표이사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와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4,390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선승훈 | 대표이사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와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487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선경훈 | 대표이사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와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487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선형훈 | 대표이사 친인척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와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6,097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양성원 | 임직원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와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829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허영범 | 사외이사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와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219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조민식 | 일반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487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민경조 | 일반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487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홍승복 | 일반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8,292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김민녕 | 일반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6,097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이영경 | 일반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48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