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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렌텍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코렌텍 · 2014-12-11 16:33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4년     12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코렌텍
대  표   이  사  : 선두훈, 홍성택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1길 12

(전  화)041-585-7114

(홈페이지) http://www.coren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명) 김준배

(전  화)041-585-71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6,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19년 12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약정이자는 사채인수일의 익일로부터 이자의 납일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별지 3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투자자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1일 연 4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보장 수익률(3.5%)과 표면이율(0%)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의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한 금액인 원금의 118.7686%를 일시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투자자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업일 만큼의 일수를 기간 계산시 추가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81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십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산출된 가액에 할증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 코렌텍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12월 15일
종료일 2019년 12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2. 공개시장에 등록한 법인이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 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 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전환사채 발행일 3개월 후 당일, 이후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가격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제2호에 따른 최초전환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전환가액 조정일: 2015년 3월 15일, 2015년 6월 15일, 2015년 9월 15일, 2015년 12월 15일, 2016년 3월 15일, 2016년 6월 15일, 2016년 9월 15일, 2016년 12월 15일, 2017년 3월 15일, 2017년 6월 15일, 2017년 9월 15일, 2017년 12월 15일, 2018년 3월 15일, 2018년 6월 15일, 2018년 9월 15일, 2018년 12월 15일, 2019년 3월 15일, 2019년 6월 15일, 2019년 9월 15일
4.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12월 15일
12. 납입일 2014년 12월 1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2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 경과일 혹은 그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2)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결제은행 등)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조기상환 지급일 및 청구금액:

투자자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피투자기업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피투자기업이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3.5%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6.10.16

2016.11.15

2016.12.15

107.1225%

2차

2017.04.16

2017.05.15

2017.06.15

108.9920%

3차

2017.10.16

2017.11.15

2017.12.15

110.8718%

4차

2018.04.16

2018.05.15

2018.06.15

112.8067%

5차

2018.10.16

2018.11.15

2018.12.15

114.7523%

6차

2019.04.16

2019.05.15

2019.06.15

116.7550%


3. 조기상환 지급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투자기업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인터베스트(주)】

해당사항 없음 3,000,000,000

한싱하이테크투자조합III

【업무집행조합원: 인터베스트(주)】

해당사항 없음 3,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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