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4년 12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코렌텍 | |
| 대 표 이 사 : | 선두훈, 홍성택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1길 12 | |
| (전 화)041-585-7114 | ||
| (홈페이지) http://www.coren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명) 김준배 |
| (전 화)041-585-711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5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12월 1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약정이자는 사채인수일의 익일로부터 이자의 납일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별지 3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투자자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1일 연 4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보장 수익률(3.5%)과 표면이율(0%)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의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한 금액인 원금의 118.7686%를 일시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투자자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업일 만큼의 일수를 기간 계산시 추가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8,81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십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산출된 가액에 할증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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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 코렌텍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12월 15일 | ||||||
| 종료일 | 2019년 12월 1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2. 공개시장에 등록한 법인이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 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 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전환사채 발행일 3개월 후 당일, 이후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가격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제2호에 따른 최초전환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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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4년 12월 15일 | |||||||
| 12. 납입일 | 2014년 12월 1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12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 경과일 혹은 그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2)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결제은행 등)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조기상환 지급일 및 청구금액:
투자자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피투자기업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피투자기업이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3.5%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16.10.16 |
2016.11.15 |
2016.12.15 |
107.1225% |
| 2차 |
2017.04.16 |
2017.05.15 |
2017.06.15 |
108.9920% |
| 3차 |
2017.10.16 |
2017.11.15 |
2017.12.15 |
110.8718% |
| 4차 |
2018.04.16 |
2018.05.15 |
2018.06.15 |
112.8067% |
| 5차 |
2018.10.16 |
2018.11.15 |
2018.12.15 |
114.7523% |
| 6차 |
2019.04.16 |
2019.05.15 |
2019.06.15 |
116.7550% |
3. 조기상환 지급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투자기업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인터베스트(주)】 |
해당사항 없음 | 3,000,000,000 |
| 한싱하이테크투자조합III 【업무집행조합원: 인터베스트(주)】 |
해당사항 없음 | 3,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