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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렌텍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코렌텍 · 2016-11-0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11월     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코렌텍
대  표   이  사  : 선두훈, 홍성택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1길 12

(전  화) 041-585-7114

(홈페이지)http://www.coren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준배

(전  화) 041-585-71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1년 11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권면금액의100%를 일시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십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출된 가액에 할증율 약16.79%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 코렌텍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11월 24일
종료일 2021년 11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전환청구 전에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로서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아래의 산식에서 (i) 주식연계사채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해당 주식연계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되는 주식의 수로 하고, (ii)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1주당 발행가액은 0으로 하며, (iii) 주식연계사채 발행의 경우 1주당 발행가액은 해당 주식연계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 행사가액으로 하고, (iv)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13,167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환가액 조정일: 2017년 2월 23일, 2017년 5월 23일, 2017년 8월 23일, 2017년 11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5월 23일, 2018년 8월 23일, 2018년 11월 23일, 2019년  2월 23일, 2019년 5월 23일, 2019년 8월 23일, 2019년 11월 23일, 2020년 2월 23일, 2020년 5월 23일, 2020년 8월 23일, 2020년 11월 23일, 2021년 2월 23일, 2021년 5월 23일, 2021년 8월 23일, 2021년11월 23일
3.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11월 08일
12. 납입일 2016년 11월 2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기간: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사채권의 분할과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사채권자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사채의내역, 사채권자 내역 기재)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4) 조기상환 청구에 따른 지급일 및 지급금액: 위(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청구내역서에 기재된 사채권자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 권면금액(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분할되어 조기상환의 대상이 된 사채 권면금액)의 100%를 일시상환한다.

(5) 지연배상금: 사채권자조기상환지급일에 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코스톤성장전략엠앤에이
사모투자합자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0
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사모투자합자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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