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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렌텍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유상증자)

코렌텍 · 2019-08-05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8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7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주금납입 결과 반영 1,776,198주 650,188주
4. 자금조달 자금 주금납입 결과 반영 9,999,994,740원 3,660,558,440원
9. 납입일 금융기관 절차상 납입일 변경 2019년 08월 01일 2019년 08월 5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8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렌텍
대  표   이  사  : 선두훈, 선승훈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1길 12

(전  화)041-585-7119

(홈페이지)http://www.coren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공시책임자 (성  명)김영종

(전  화)041-585-711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50,18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937,15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660,558,44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63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9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9년 08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8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8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8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1년)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동사가 2019년 3월 28일부로 매매거래정지 상태로 상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은 불가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상황 및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산정기준을 통해 산정하여야 함

회사는 상기 산정기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산정 방안으로 매매거래정지 전 최종 종가인 5,630원으로 발행 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주금 납입일 변경사유
당초 2019년 8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주금납일이 완료되었으나, 별단예금에 대해서 주식납입금으로 변경신청을 2019년 8월 5일에 신청하게 되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총 발행주식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우선 배 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 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30%까지 배정하는 경우

⑦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총 발행주식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총 발행주식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⑨ 회사가 경영상 긴급하게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행 당시의 적정가액으로 국내외 법인 또는 제3자 및 개인 투자자(기존 주주포함)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⑩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⑪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상민우리사주조합장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11,088 -
박정순 - 상동 -     53,300 -
미산코퍼레이션 - 상동 -     53,280 -
홍승복 - 상동 -     53,000 -
양용원 - 상동 -     49,360 -
조민식 - 상동 -     35,520 -
민경조 - 상동 -     20,000 -
선승훈 대표이사 상동 -     20,000 -
선경훈 - 상동 -     20,000 -
전재균 - 상동 -     17,760 -
김민녕 - 상동 -     17,760 -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 - 상동 -     17,700 -
선형훈 - 상동 -     12,000 -
선아영 - 상동 -     11,000 -
선동욱 - 상동 -     11,000 -
송인수 - 상동 -     10,660 -
김의순 - 상동 -     10,000 -
한호성 - 상동 -       9,000 -
정용택 - 상동 -       7,100 -
이규은 - 상동 -       5,330 -
선동혁 - 상동 -       5,33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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