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8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7월 25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주금납입 결과 반영 | 1,776,198주 | 650,188주 |
| 4. 자금조달 자금 | 주금납입 결과 반영 | 9,999,994,740원 | 3,660,558,440원 |
| 9. 납입일 | 금융기관 절차상 납입일 변경 | 2019년 08월 01일 | 2019년 08월 5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8월 0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렌텍 | |
| 대 표 이 사 : | 선두훈, 선승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1길 12 | |
| (전 화)041-585-7119 | ||
| (홈페이지)http://www.coren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공시책임자 | (성 명)김영종 |
| (전 화)041-585-711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50,188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937,15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660,558,44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63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9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9년 08월 0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8월 1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08월 2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8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1년)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동사가 2019년 3월 28일부로 매매거래정지 상태로 상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은 불가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상황 및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산정기준을 통해 산정하여야 함
회사는 상기 산정기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산정 방안으로 매매거래정지 전 최종 종가인 5,630원으로 발행 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주금 납입일 변경사유
당초 2019년 8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주금납일이 완료되었으나, 별단예금에 대해서 주식납입금으로 변경신청을 2019년 8월 5일에 신청하게 되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총 발행주식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우선 배 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 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30%까지 배정하는 경우 ⑦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총 발행주식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총 발행주식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⑨ 회사가 경영상 긴급하게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행 당시의 적정가액으로 국내외 법인 또는 제3자 및 개인 투자자(기존 주주포함)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⑩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⑪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상민우리사주조합장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11,088 | - |
| 박정순 | - | 상동 | - | 53,300 | - |
| 미산코퍼레이션 | - | 상동 | - | 53,280 | - |
| 홍승복 | - | 상동 | - | 53,000 | - |
| 양용원 | - | 상동 | - | 49,360 | - |
| 조민식 | - | 상동 | - | 35,520 | - |
| 민경조 | - | 상동 | - | 20,000 | - |
| 선승훈 | 대표이사 | 상동 | - | 20,000 | - |
| 선경훈 | - | 상동 | - | 20,000 | - |
| 전재균 | - | 상동 | - | 17,760 | - |
| 김민녕 | - | 상동 | - | 17,760 | - |
|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 | - | 상동 | - | 17,700 | - |
| 선형훈 | - | 상동 | - | 12,000 | - |
| 선아영 | - | 상동 | - | 11,000 | - |
| 선동욱 | - | 상동 | - | 11,000 | - |
| 송인수 | - | 상동 | - | 10,660 | - |
| 김의순 | - | 상동 | - | 10,000 | - |
| 한호성 | - | 상동 | - | 9,000 | - |
| 정용택 | - | 상동 | - | 7,100 | - |
| 이규은 | - | 상동 | - | 5,330 | - |
| 선동혁 | - | 상동 | - | 5,3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