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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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23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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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국철강주식회사 | |
| (영문명) | KISCO Corp. | |
| (홈페이지) | http://www.kisco.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신촌동 70 | |
| (전 화) | 055)260-0500 | |
| 대 표 이 사 : | 장상돈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무이사 | |
| (성 명)문종인 | (전 화)02)705-4534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노태규 | (전 화)02)705-453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 당사와 조달청이 기체결하였던 이형봉강(철근) 공급계약금액의 변동(단가 인하에 따른 감액)에 따른 수정공급계약체결에 대한 공시사항임.
2. 주요내용
1) 공급계약 물건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2) 계약금액 : 110,430,955,000원(직전 계약금액대비 -13,670,749,900원)
3) 계약기간 : 2007년12월11일부터 2008년12월10일까지
* 본 계약은 2008.12.08 이후 납품분부터 소급 적용함.
4) 납품수량 : 126,500톤
3. 결정(발생)일자
- 2008.12.22(수정계약 체결 일자)
(최초계약일자:2007.12.1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계약은 구 한국철강주식회사(현 KISCO홀딩스주식회사)가 분할전 체결한 계약의 수정사항으로 회사분할에 따라 계약을 승계받은 현 한국철강주식회사에서 공시함.
2) 경기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납품수량 및 단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동이 가능함.
3)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간인 2008년12월10일 까지였으나, 신규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신규계약 체결시 까지 연장하여 납품함.
4) 관련공시일자 : 2008.11.19(기타주요경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