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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주)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한국철강 · 2011-01-28 16:00 · KOSCOM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1. 구분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지정
2. 조치기관 지식경제부
3. 주요내용 당사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2010.8.30)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 발전분야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로 지정됨
4. 결정(확인)일자 2010-09-30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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