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창원)2011나 774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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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주)부영주택 | ||
| 3. 청구내용 | 원고 (주)부영의 소송수계인 (주)부영주택은 1심 판결 패소(한국철강(주) 전부승소)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1심 청구(2007.5.22 제기) 주요내용 - 2003.3.14에 원고(매수인)와 당사(매도인)은 당사 구 마산공장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부지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과 해당 부지의 상당부분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어 정화비용 발생과 사업지연으로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1심 판결(2011.1.20 선고) 주요내용 1. 토양오염의 처리 비용과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3항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한 각종 비용의 부담 및 그 처리 의무를 전문건설회사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매도인인 피고의 책임을 면하기로 하는 면책규정임이 상당하다. 2. 면적부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 면적이 계약에 따른 공부상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민법 제535조에 의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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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5,734,359,841원 | |
| 자기자본(원) | 705,643,317,076원 | ||
| 자기자본대비(%) | 7.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 | ||
| 6. 향후대책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입증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1-02-11 | ||
| 8. 확인일자 | 2011-03-0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2. 1심 소송은 2007년 5월 22일 舊 한국철강(주)를 상대로 제기되었습니다. 舊 한국철강(주)는 2008년 9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KISCO홀딩스(주)와 자회사 신설법인 한국철강(주)로 인적분할되었습니다. 아래의 관련공시는 KISCO홀딩스(주)로 제출되어 있으나, 현재의 피고는 자회사 한국철강(주) 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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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소송등의판결결정(2011.2.1) 소송등의제기신청(2007.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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