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창원)2011나 774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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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주)부영주택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일백억)원을 2012.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대하여 연 20%의 비율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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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702,461,358,064 | ||
| 자기자본대비(%) | 1.4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변론 및 조정과정에 드러난 당사자의 의사,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경과한 시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 | ||
| 6.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10-11 | ||
| 9. 확인일자 | 2011-10-2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본 결정문이 효력을 발생한 시점입니다. 본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인 2011년 10월 28일 자정까지 당사와 원고측 쌍방의 이의제기가 없음에 따라 본 결정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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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소송등의제기신청(2011.03.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