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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주) (정정)유형자산 취득결정(자율공시)

한국철강 · 2015-02-23 15:18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2-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취득결정(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12-29
3. 정정사유 취득예정일자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취득예정일자 2015-04-27 2015-02-26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3) 최초 계약서에 근거하여, 본 계약의 주체인 양사 상호 합의에 따라 잔금지급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양사는 본 계약을 계약서 상 명기된 기한인 2015년 4월 27일까지 완료하고자 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시 정정공시하겠습니다.
3) 잔급지급일이 2015년 2월 2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4) 최초 매매계약시 인지하지 못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1항 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서 제6조 지상물의 철거를 못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불가하여 상호 협의한 결과 일금 육억오천일백육십팔만오천이백오십원(\651,685,250)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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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결정(자율공시)
1. 취득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취득물건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71-1
영흥철강(주) 공장용지 111,961.1㎡ 중 41,561㎡
2. 취득내역 취득금액(원) 39,482,950,000
자산총액(원) 936,810,385,294
자산총액대비(%) 4.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거래상대 영흥철강(주)
4. 취득목적 단조공장 후처리공정신설 및 원자재 야적장 활용을 위한 부지 확보
5. 취득예정일자 2015-02-26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4-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2012년 12월 31일 개별제무제표(K-IFRS) 기준입니다.

2) 상기 취득금액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잔급지급일이 2015년 2월 2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4) 최초 매매계약시 인지하지 못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1항 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서 제6조 지상물의 철거를 못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불가하여 상호 협의한 결과 일금 육억오천일백육십팔만오천이백오십원(\651,685,250)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4-12-29 유형자산 취득결정(자율공시)
2013-04-29 유형자산 취득결정(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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