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2-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취득결정(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12-29 | |
| 3. 정정사유 | 취득예정일자 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취득예정일자 | 2015-04-27 | 2015-02-26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3) 최초 계약서에 근거하여, 본 계약의 주체인 양사 상호 합의에 따라 잔금지급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양사는 본 계약을 계약서 상 명기된 기한인 2015년 4월 27일까지 완료하고자 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시 정정공시하겠습니다. |
3) 잔급지급일이 2015년 2월 2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4) 최초 매매계약시 인지하지 못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1항 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서 제6조 지상물의 철거를 못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불가하여 상호 협의한 결과 일금 육억오천일백육십팔만오천이백오십원(\651,685,250)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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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결정(자율공시)
| 1. 취득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취득물건명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71-1 영흥철강(주) 공장용지 111,961.1㎡ 중 4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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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득내역 | 취득금액(원) | 39,482,950,000 | |
| 자산총액(원) | 936,810,385,294 | ||
| 자산총액대비(%) | 4.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영흥철강(주) | ||
| 4. 취득목적 | 단조공장 후처리공정신설 및 원자재 야적장 활용을 위한 부지 확보 | ||
| 5. 취득예정일자 | 2015-02-2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4-2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산총액은 2012년 12월 31일 개별제무제표(K-IFRS) 기준입니다. 2) 상기 취득금액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잔급지급일이 2015년 2월 2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4) 최초 매매계약시 인지하지 못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1항 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서 제6조 지상물의 철거를 못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불가하여 상호 협의한 결과 일금 육억오천일백육십팔만오천이백오십원(\651,685,250)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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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4-12-29 유형자산 취득결정(자율공시) 2013-04-29 유형자산 취득결정(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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