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3-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식분할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2-23 | |
| 3. 정정사유 | 주식분할 일정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식분할 일정 -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
2018-04-26 | 2018-05-02 |
| - 매매거래정지기간 | 2018년 4월 25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2018-04-30, 05-02, 05-03 (3영업일, 05-01:증시 휴장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명의개서정지기간 종료일 |
2018-04-27 2018-05-11 |
2018-05-03 2018-05-10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18-05-14 | 2018-05-04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안건은 2018년 3월 23일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며, 관련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입니다. |
- 상기 안건은 2018년 3월 23일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며, 관련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입니다. - 신주권 교부 전 변경상장이 진행될 예정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실질주주)는 변경상장예정일인 5월 4일부터, 본인 명의의 실물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명부주주)는 신주권교부예정일인 5월 11일부터 주식거래가 가능 - 변경상장 예정일부터 거래를 원하는 명부주주는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시키면 변경상장예정일부터 주식거래가 가능 (입고가능 일정 및 절차 등은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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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 결정
| 1. 주식분할 내용 |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1주당 가액(원) | 5,000 | 1,0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9,210,000 | 46,050,000 | |
| 종류주식(주) | - | - | ||
| 2. 주식분할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18-03-23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8-03-26 | ||
| 종료일 | 2018-05-02 | |||
| 매매거래정지기간 | 2018-04-30, 05-02, 05-03 (3영업일, 05-01:증시 휴장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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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18-05-03 | ||
| 종료일 | 2018-05-10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18-05-04 | |||
| 3. 주식분할목적 | 유통주식수 확대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2-2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안건은 2018년 3월 23일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며, 관련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입니다. - 신주권 교부 전 변경상장이 진행될 예정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실질주주)는 변경상장예정일인 5월 4일부터, 본인 명의의 실물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명부주주)는 신주권교부예정일인 5월 11일부터 주식거래가 가능 - 변경상장 예정일부터 거래를 원하는 명부주주는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시키면 변경상장예정일부터 주식거래가 가능 (입고가능 일정 및 절차 등은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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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