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한화자산운용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원익머트리얼즈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5-03-30 | |||
| 시간 | 오전 10시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128,059 | |||
| 총발행주식수 | 6,161,000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2.08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 의안: 제9기(2014.01.01~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연결재무제표 포함 | 128,059 | 0 | 0 | 0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2-1 의안: 사내이사 이건종 재선임의 건 2-2 의안: 사외이사 남석우 신규선임의 건 2-3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용한 재선임의 건 2-4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문용 신규선임의 건 |
128,059 | 0 | 0 | 0 | |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28,059 | 0 | 0 | 0 | |
|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28,059 | 0 | 0 | 0 | |
| 제5호 의안: 임원 퇴직금규정 및 보수규정 일부 변경의 건 | 128,059 | 0 | 0 | 0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제2호 의안 :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3호 의안 : 보수한도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4호 의안 : 보수한도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5호 의안 : 규정 변경의 사유와 정도가 타당하고, 주주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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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파일참조 | ||||
| 9. 신고일 | 2015-03-30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화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2015-03-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