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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엔더블유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케이엔더블유 · 2011-09-09 16:01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1-03-11
종료일 2011-09-10
3. 해지목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4. 해지기관 우리투자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1-09-09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34,979 비율(%) 3.06%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없이 해지합니다.

2)신탁계약 해지후,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주식134,979주는 직접소유주식으로 변경되어 당사 증권계좌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3)당사는 추가적으로 2011년 8월10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결정을 공시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11년 8월10일부터 2012년 2월9일 까지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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