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826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629,742,650원 | |
| 5. 평가기관 | (주)써브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1-1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자 하므로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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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