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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락(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디케이락 · 2011-08-09 15:17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1-02-10
종료일 2011-08-10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보유방법을 신탁계약에서 직접보유로 변경
4. 해지기관 IBK투자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1-08-10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반환(자기주식으로 보유)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96,410 비율(%) 3.16%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8-0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반환받은 자사주 196,410주는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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