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02-10 | |||
| 종료일 | 2011-08-10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보유방법을 신탁계약에서 직접보유로 변경 | ||||
| 4. 해지기관 | IBK투자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1-08-10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반환(자기주식으로 보유)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96,410 | 비율(%) | 3.16%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8-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반환받은 자사주 196,410주는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