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4월 12일 | |
| 회 사 명 : | 디케이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노 은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826번지 | |
| (전 화) 055-338-0114 | ||
| (홈페이지)http://www.dklo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강 희 춘 |
| (전 화) 055-338-0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555,555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899,999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999,995,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9,0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44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8호 | |
| 9. 납입일 | 2012.04.13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04.24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2.04.25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4.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가중산술평균 주가 |
|---|---|---|---|---|
| 2012/03/12 | 9,780 | 169,056 | 1,666,884,480 | 9,860 |
| 2012/03/13 | 9,830 | 157,021 | 1,552,955,020 | 9,890 |
| 2012/03/14 | 9,970 | 220,250 | 2,187,353,490 | 9,931 |
| 2012/03/15 | 10,100 | 106,798 | 1,069,443,090 | 10,014 |
| 2012/03/16 | 10,100 | 120,085 | 1,234,460,850 | 10,280 |
| 2012/03/19 | 10,700 | 153,648 | 1,617,294,800 | 10,526 |
| 2012/03/20 | 10,350 | 136,220 | 1,402,741,550 | 10,298 |
| 2012/03/21 | 10,450 | 86,220 | 895,142,750 | 10,382 |
| 2012/03/22 | 9,890 | 267,294 | 2,649,590,010 | 9,913 |
| 2012/03/23 | 10,150 | 105,252 | 1,062,958,800 | 10,099 |
| 2012/03/26 | 9,770 | 94,050 | 932,327,100 | 9,913 |
| 2012/03/27 | 9,500 | 127,024 | 1,203,103,810 | 9,471 |
| 2012/03/28 | 9,600 | 65,241 | 623,797,930 | 9,561 |
| 2012/03/29 | 9,300 | 54,388 | 509,119,530 | 9,361 |
| 2012/03/30 | 9,290 | 70,166 | 648,001,920 | 9,235 |
| 2012/04/02 | 10,100 | 486,797 | 4,928,012,650 | 10,123 |
| 2012/04/03 | 10,050 | 194,825 | 1,964,076,320 | 10,081 |
| 2012/04/04 | 9,390 | 101,427 | 970,856,960 | 9,572 |
| 2012/04/05 | 9,900 | 70,188 | 670,778,560 | 9,557 |
| 2012/04/06 | 9,900 | 37,726 | 372,681,530 | 9,879 |
| 2012/04/09 | 9,490 | 42,541 | 413,628,090 | 9,723 |
| 2012/04/10 | 9,200 | 82,113 | 765,413,030 | 9,321 |
| Total | - | 2,948,330 | 29,340,622,270 | 9,952 |
2)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가중산술평균 주가 |
|---|---|---|---|---|
| 2012/04/05 | 9,900 | 70,188 | 670,778,560 | 9,557 |
| 2012/04/06 | 9,900 | 37,726 | 372,681,530 | 9,879 |
| 2012/04/09 | 9,490 | 42,541 | 413,628,090 | 9,723 |
| 2012/04/10 | 9,200 | 82,113 | 765,413,030 | 9,321 |
| Total | - | 232,568 | 2,222,501,210 | 9,556 |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가중산술평균 주가 |
|---|---|---|---|---|
| 2012/04/10 | 9,200 | 82,113 | 765,413,030 | 9,321 |
4)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
| Ⅰ. 1개월/1주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합계 ÷3 | 9,609원 |
|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321원 |
| Ⅲ. 기준주가 (상기 Ⅰ,Ⅱ 중 낮은 주가) | 9,321원 |
| Ⅳ. 할증률 | 3.44% |
| Ⅴ. 발행가액 | 9,000원 |
※ 원단위 미만 절하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공장증설 신규 설비투자 운용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 (업무집행조합원 :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
없음 | 당사 공장증설, 신규 설비투자 |
1.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2012년 3월 28일 디케이락(주) 제1회 전환사채(발행일:2009년4월 27일)를 튜브인베스트먼트(주)로 부터 400,000주 인수함. 2.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2012년 3월 28일에 인수한 디케이락(주) 제1회 전환사채를 만기일(2012년 4월 26일)전 전환예정임. 3. 제3자배정유상증자로 취득한 신규발행주식 전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
555,55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