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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락(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디케이락 · 2014-09-25 16:5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9월     25일


회     사     명  :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노 은 식
본 점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29번길 7

(전  화) 055-338-0114

(홈페이지)http://www.dklo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달 섭

(전  화) 055-338-01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19년 09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의 지급은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또는 전항에 의한 만기전 상환일에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1년을 365일로 보며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원금상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2개월이 경과하는 날 후부터 만기일까지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만기전 상환 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1%로 한다. 단, 투자자는 만기전 상환 요구를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9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동 만기전 상환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3)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원리금의 충당순서: 본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수수료 및 손해배상금,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560
전환가액 결정방법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디케이락(주)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09월 27일
종료일 2019년 09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등에도 동일하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 및 본 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다만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1)호 및 (2)호와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09월 25일
12. 납입일 2014년 09월 2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9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전환사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형) 투자심사(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4-159호)와 관련하여 발행한다.

- 전환사채의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4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전에 본 계약이 변경 또는 양도될 경우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키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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