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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우진 · 2017-03-07 06:51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화성시 동부대로 970번길 110 외
3. 재평가 기준일 2017-03-31
4. 장부가액(단위:원) 33,359,737,467
5. 평가기관 ㈜삼창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7-03-07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자산 재평가 목적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2) 상기 장부가액은 2016년 09월 30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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