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화성시 동부대로 970번길 110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7-03-31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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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34,032,778,662 | 76,415,661,000 | 42,382,882,338 |
| 합계 | 34,032,778,662 | 76,415,661,000 | 42,382,882,338 | |
| 자산총액 | 181,294,689,932 | |||
| 자산총액대비(%) | 23.3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 토지(자산의 증가) : 42,382,882,338원 - 재평가 잉여금(자본의 증가) : 29,702,034,933원 - 이연법인세부채(부채의 증가) : 8,377,497,031원 - 투자부동산평가이익(자본의 증가) : 4,303,350,3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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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삼창감정평가법인 | |||
| 7. 결정(확인)일자 | 2017-04-1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자산재평가 목적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2. 상기 제4항의 장부가액 및 자산총액은 2016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재평가금액 또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가액(16.12.31기준) : 17,716,525,715원 재평가금액 : 51,349,426,000원 재평가차액 : 33,632,900,285원 3. 상기 제5항의 회계처리 예정내역은 외부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상기 제7항의 결정(확인)일자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수령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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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3-07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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