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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특허권 취득)

우진 · 2017-05-24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특허권 취득
2. 주요내용 1. 특허명칭
 
축회전 타입의 제어봉 구동장치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제어봉을 구동시키는 장치인 제어봉구동장치(CEDM :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에 관한 것이다.

CEDM의 고리 모양의 래치(Latch)구조의 단점을 보완한 본 발명은, 래치구조대신 선형 구동모터와 볼 스크류 형태의 제어봉 구조물을 활용하여 제어봉을 선형적으로 정밀하게 구동하여 원자로 노심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CEDM 은 제어봉을 자유 낙하시켜 원자로를 안전 정지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본 발명은 제어봉에 연장 유닛을 부착하고 필요 시 해당 결합을 분리하여 제어봉이 자유 낙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원자로의 안정 정지를 가능케 한다.

결국, 본 발명을 통해 종래의 래치형태 CEDM 대비 구조적으로 매우 단순하면서도 제어봉의 정밀한 제어 및 내구성을 높인 제어봉구동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CEDM : CEDM(제어봉 구동장치)이란 원자로가 정상운전 중, 제어봉의 삽입 정도를 조절하여 노심 핵 반응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로 원자로 외부의 상부에 위치함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우진


4. 특허취득일자
2017-05-24

5. 특허 활용계획
현재의 CEDM 을 개선, 내구성이 높으며 효과적으로 제어봉을 구동할 수 있는 제어봉 구동장치의 설계 및 개발에적용할 계획임.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17-05-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특허 출원번호는 제10-2015-0188860호 입니다.

- 상기 3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 접수일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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