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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회사합병 결정

우진 · 2017-10-3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0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우진
대  표   이  사  : 이재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부대로970번길 110

(전  화)031-379-3114

(홈페이지)http://www.woojini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용관

(전  화)031-379-311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우진이 (주)동양인스텍을 흡수합병
-존속회사: (주)우진
-소멸회사: (주)동양인스텍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완전자회사의 흡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경영 효율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우진은 ㈜동양인스텍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며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본 합병완료시 (주)우진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피합병법인인 (주)동양인스텍은 합병후 해산하게 되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본 합병완료 후 ㈜우진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음.
4. 합병비율 (주)우진:(주)동양인스텍 = 1.0000000: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우진은 피합병회사인 (주)동양인스텍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0.0000000으로 산출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거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없는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동양인스텍
주요사업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912,226,850 자본금 150,000,000
부채총계 1,093,091,755 매출액 2,083,855,179
자본총계 1,819,135,095 당기순이익 289,027,091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11.03
주주확정기준일 2017.11.16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11.17
종료일 2017.11.23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11.16
종료일 2017.11.30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12.04
종료일 2018.01.05
합병기일 2018.01.08
종료보고 총회일 2018.01.09
합병등기예정일자 2018.01.10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10.31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우진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상법 제 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진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 기간 : 2017.11.16~2017.11.30)

다. 상기 '8.합병상대회사'인 ㈜동양인스텍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마. 합병 주요일정
1) 합병 이사회 결의: 2017년 10월 31일
2) 주주명부 폐쇄공고: 2017년 11월 1일
3) 합병 계약 체결: 2017년 11월 3일
4) 주주확정 기준일: 2017년 11월 16일
5) 소규모합병 공고: 2017년 11월 16일
6) 주주명부폐쇄기간: 2017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23일
7) 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30일
8)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2017년 12월 1일
9)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17년 12월 4일 ~ 2018년 1월 5일
10) 합병기일: 2018년 1월 8일
11) 합병 종료 이사회 보고: 2018년 1월 9일
12) 합병 등기: 2018년 1월 10일

바.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의, 승인 과정 및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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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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