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공급대금 | 사건번호 | 2021가합9309 (2021차전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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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이스바이오메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소 취하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소 취하서 제출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10-15 | |||
| 9. 확인일자 | 2021-10-1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 취하는 2021년 5월 13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의 건으로 원고의 지급명령(2021차전4982) 신청 건에 대해 당사가 이의신청하여 민사소송(2021가합9309)으로 진행된 사건의 결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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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5-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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