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03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소닉 | |
| 대 표 이 사 : | 박 광 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알아이티센터 5층 | |
| (전 화) 031-8040-0500 | ||
| (홈페이지)http://www.hysoni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이환기 |
| (전 화) 031-8040-05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334,25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4호 | ||
| 9. 납입일 | 2022년 03월 2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04월 0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3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 의무보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당사의 주식이 2018년12월13일 이후 매매거래 정지 상태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의 후단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액면가액 1,000원 및 당사 주식에 대해 2021년12월21일 감자(2:1 주식병합)를 고려) 및 그 결과(1,962~2,115원)를 기초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평가보고서 상 발행예정금액은 2,000원으로 중요성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이 명시됨.)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2018.12.13 | 798 | 현금흐름할인법 (DCF) |
2,000 | 150.63 | 수행 | 삼덕회계법인 |
| - | - | - | - | |||
| - | - | - | - | |||
나.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됩니다.
3)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 받을 신주인수권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418 조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3 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8.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 운영 자금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아노28 | (주) |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
(주) | 500,000 | - |
(주) 2021년12월10일 최대주주의 출자주식(감자 후 3,000,000주) 양수도계약 체결의 양수인으로 계약금액은 6,00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식 양수도 후 최대주주가 발행한 교환사채에 대해 교환청구가 있을 경우 주식회사 아노28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아노28 |
1 | 박상식 | - | - | - | 백선임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0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830 | 매출액 | 12,030 |
| 부채총계 | 4,928 | 당기순손익 | 72 |
| 자본총계 | -98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4 | 감사의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