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2 월 1 일 | |
| 회 사 명 : | 케이이엠텍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용 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북로 103-40, 3층 | |
| (전 화) 031-8040-0500 | ||
| (홈페이지)http://www.kem-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용 직 |
| (전 화) 031-8040-05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91,08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7,829,65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72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9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009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 제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4호 | ||
| 9. 납입일 | 2025년 12월 0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12월 2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2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에 의거한 할인율을 미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5년 12월 8일
② 청약처 : 케이이엠텍 주식회사 송파지점
③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④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이수역지점
(4) 기타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5년 11월 24일 | 1,094,879 | 1,149,927,214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5년 11월 25일 | 1,077,017 | 1,066,422,526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5년 11월 26일 | 692,451 | 672,733,583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2,864,347 | 2,889,083,323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008.64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 발행가액 | 1,009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 받을 신주인수권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418 조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3 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8.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원재료비 등) | 999 | - | - | 999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알에이1호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 |
- | 991,080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알에이1호투자조합 | 2 | 정의도 | 2.0 | - | - | (주)더케이피 | 98.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1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자금 | 조성경위 | 조합원 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