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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이엠텍(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케이이엠텍 · 2025-12-01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12 월   1 일

회     사     명  : 케이이엠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용 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북로 103-40, 3층

(전  화) 031-8040-0500

(홈페이지)http://www.kem-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 용 직

(전  화) 031-8040-0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91,08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7,829,65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7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00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 제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4호
9. 납입일 2025년 12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12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에 의거한 할인율을 미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5년 12월 8일
② 청약처 : 케이이엠텍 주식회사 송파지점
③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④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이수역지점

(4) 기타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11월 24일 1,094,879 1,149,927,214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11월 25일 1,077,017 1,066,422,526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11월 26일 692,451 672,733,583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864,347 2,889,083,323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008.6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1,00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 받을 신주인수권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418 조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3 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8.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원재료비 등) 999 - - 999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알에이1호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
- 991,08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알에이1호투자조합 2 정의도 2.0 - - (주)더케이피 98.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투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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