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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텍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하이텍팜 · 2014-11-07 14:1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11 월  0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하이텍팜
대  표   이  사  : 김  정  수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280

(전  화) 043-883-0012

(홈페이지)http://www.ht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노  수  천

(전  화) 043-883-001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62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2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4.9
5. 사채만기일 2018년 05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1. 이자 : 사채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년 365일을 일할 계산하여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일 응당일(이하 “이자지급기일”이라 한다)에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하기로 한다.

2. 연체이자 : 사채의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상환된 사채원금에 대하여 연13%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납입 연체일수가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연체횟수가 사채의 전 기간동안 4회에 달한 때에는 사채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원금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사채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액을 적용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만기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업일만큼의 일수를 기간계산시 추가한다.

2. 기한전 상환 : 갑이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과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0,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하여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하이텍팜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11월 07일
종료일 2018년 05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주식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가”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을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or 제2호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주

2. 을의 전환청구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을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3. "1"항 및 “2”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11월 07일
12. 납입일 2014년 11월 0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1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전환사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투자심사(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159호)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2) 전환사채의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전에 본 계약이 변경 또는 양도될 경우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사채의 전환은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환사채의 이자계산,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하되, 갑의 정관에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1년후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 갑은 을이 주식의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갑이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을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전환청구에 의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마. 기 타

① 유·무상증자의 제한 : 갑은 을의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잉여금의 사용제한 : 전환권 행사시까지 본건 사채발행 당시의 잉여금을 현금배당하지 않는다.

③ 미발행주식의 보유 : 갑은 을이 본건 사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갑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미발행 주식)수를 보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중소기업은행 - 62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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