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 년 02 월 16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2월 1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8. 감자에관한사항 신주권교부예정일 |
예정일정 변경 | 2017년 05월 21일 | 2017년 05월 19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12 월 12 일 | |
| 회 사 명 : |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 |
| 대 표 이 사 : | 임한순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1로 167 | |
| (전 화) 063-260-1500 | ||
| (홈페이지)http://miramer.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선복 |
| (전 화) 031-479-9320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인적분할 신설회사(미원스페셜티케미칼㈜(가칭)):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에너지경화수지 사업부문(이하 “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인적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분할 후 인적분할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할 예정이다. (2) 분할기일은 2017년 05월 0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가 향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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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투자 사업부문, 에너지경화수지 사업부문을 분리하고 향후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킨다. (2) 투자 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에, 에너지경화수지 사업부문은 해당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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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화여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경영위험을 최소화한다. (2)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장기성장과 주주가치제고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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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2016년 0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존속회사는 0.2650000, 인적분할신설회사는 0.7350000의 비율로 분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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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①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6년 0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17년 5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2017년 05월 01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첨부5]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⑥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현재 분할 전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없으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첨부4]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또는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⑦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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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미원홀딩스(주) (Miwon Holdings Co., Ltd.) (가칭)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4,085,196,983 | 부채총계 | 1,736,965,287 | ||
| 자본총계 | 52,348,231,696 | 자본금 | 1,076,665,000 | |||
| 2016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투자 사업부문 등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Miwon Specialty Chemical Co., Ltd. ) (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85,586,699,263 | 부채총계 | 29,199,081,627 | ||
| 자본총계 | 156,387,617,636 | 자본금 | 2,570,170,000 | |||
| 2016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56,013,855,975 | |||||
| 주요사업 | 에너지경화수지 사업부분 등 | |||||
| 재상장신청 여부 | 예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73.50000%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7년 03월 29일 | ||||
| 종료일 | 2017년 04월 28일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17년 04월 27일 | ||||
| 종료일 | 2017년 05월 21일 | |||||
| 신주배정조건 |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단주처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 |||||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5월 0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5월 19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05월 22일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3월 28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년 05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05월 01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2월 1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7년 03월 28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⑦ 배정비율
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한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해당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인적분할 신설회사의 주권이 증권시장에 재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6)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7) 분할존속회사는 본건 분할 이후 일정한 시점에 주식매매,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실행의 구체적 시기 및 방법은 확정된 바 없고, 분할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8) 분할설립회사인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식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이 허용된다.
(9) 주식(액면)분할에 관한 사항
① 미원스페셜티케미칼 주식회사(분할되는 회사)는 2016년 12월 12일 이사회를 통해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로 하는 액면분할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본 주식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주식수 및 액면가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수권주식수 (주) |
10,000,000 |
100,000,000 |
| 발행주식수 (주) |
699,367 |
6,993,670 |
| 1주의 금액 (원) |
5,000 |
500 |
| 자본금 (원) |
3,646,835,000 |
3,646,835,000 |
주1) 회사는 2017년 3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수권주식수 증가 및 액면가 감소를 위한 정관변경 결의를 할 예정임.
주2) 분할전 자본금과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및 이익준비금)은 2016년 0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함.
주3) 상기 액면분할은 회사의 분할과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임.
주4) 상기 자본금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차이는 자기주식소각 30,000주에 의한 차이임.
② 주식(액면)분할에 관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일 자 |
|---|---|
| 이사회 결의일 |
2016년 12월 12일 |
| 주식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 주식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3월 28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2017년 03월 29일 ~ 04월 28일 |
| 효력발생일 |
2017년 4월 29일 |
| 신주상장예정일 |
2017년 5월 22일 |
주1) 상기 액면분할은 회사의 분할과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임.
주2) 위 일정은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0) 금번 분할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목적이나,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유관기관과의 협의, 임시주주총회의 결과 등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