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9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 | |
| 대 표 이 사 : | 김 환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영천시 영천산단로 379(채신동) | |
| (전 화) 054-337-5050 | ||
| (홈페이지) http://www.hjnc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박정현 |
| (전 화) 054 - 337 - 505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08,06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794,999 |
| 기타주식 (주) | 315,052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999,975,04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8조(주식의 종류) ①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제 10조(신주인수권) ①주주는 회사가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그가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4.[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7.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식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92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1,018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십원미만 절상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2년 10월 0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2년 10월 31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10월 3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9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코넥스 상장기업 특례로 미해당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납입일, 신주권 교부 예정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 등은 내부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신주의 발행가액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십원미만 절상함)
▶발행가액 산정내역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2년 09월 22일 | 918 | 9,998,15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2년 09월 23일 | 2,023 | 22,048,80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2년 09월 26일 | 4,733 | 52,506,15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7,674 | 84,553,10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1,01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9,920 | ||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신주인수권) ①주주는 회사가 신주식을 발행함에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4.[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 7.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
ESS관련 아이템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확보를 위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오비트-에스디에이치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시설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 의향, 납입능력, 시기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4,032 | - |
| 브레이브뉴-라이프 한중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 |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시설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 의향, 납입능력, 시기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1,612 | - |
| 한국투자신탁(라이프멀티코어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 - |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시설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 의향, 납입능력, 시기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403 | - |
| 신한은행(라이프IPO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의 신탁업자) | - |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시설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 의향, 납입능력, 시기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403 | - |
| 아이스퀘어 ESG 제3호 조합 |
- |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시설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 의향, 납입능력, 시기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1,612 | - |
| 합계 | - | - | - | 1,008,06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