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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실리콘웍스 영업양수결정

LX세미콘 · 2015-02-06 17:47 · KOSCOM

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주식회사 루셈의 System IC 사업부문 일부
2. 양수영업 주요내용 주식회사 루셈의 System IC 사업부문 일부와 관련된 영업 일체
3. 양수가액(원) 6,000,000,000
4. 양수목적 System IC(Drive IC, PMIC 등)사업의 경쟁력 강화
5. 양수예정일자 2015-04-01
6. 양도법인내역 회사명 주식회사 루셈
자본금(원) 10,800,000,000
주요사업 반도체소자 시험검사
본점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구미국가 제 4단지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7. 영업양수 영향 System IC 사업영역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 및 수익성 증대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영업양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만 소유하고 있는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협의를 위한 제시가격) : 29,142원

  위 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공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산출하여, 위 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 반대의사의 통지

  주주확정기준일인 2015년 2월 23일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영업양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반대의사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매수청구방법

  회사 주주 중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 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4)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22
               주식회사 실리콘웍스

5)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의 건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9. 주주총회예정일자 2015-03-19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2-0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액 42,818 당사대비(%) 12.30 주권비상장법인대비(%) 27.53
매출액 174,215 당사대비(%) 64.85 주권비상장법인대비(%) 61.83
부채액 26,802 당사대비(%) 43.81 주권비상장법인대비(%) 49.52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아니오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번의 재무내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 중 자산액, 매출액, 부채액은 2014년 09월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가액 및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3. 양수대상 영업부문에 대한 실사결과와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이후부터 양수도 종결일 사이의 자산, 매출, 부채 변동을 감안하여 정산하므로 최종양수도 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동 거래의 이행을 위한 선행요건

  (1) 양도인 선행조건
   - 양도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승인하였을 것.
   - 영업의 양수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건 영업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 승인 등을 모두 취득하였을 것.
   - 양도인의 주주가 본건 거래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는 표시하였으나 양도인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을 수용하여 양도인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을 것.

  (2) 양수인 선행조건
   - 양수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승인하였을 것.
   - 양수인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 이후 위 승인 결의에 반대한 양수인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수인이 매수하여야 할 주식 수가 양수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영업의 양수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건 영업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 승인 등을 모두 취득하였을 것.

상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요일정
  - 주주확정 기준일: 2015.02.23
  - 주주명부 폐쇄일: 2015.02.24~2015.02.27
  - 반대주주 의사 접수: 2015.03.04~2015.03.18
  -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2015.03.19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2015.03.20~2015.04.08


6. 위 양수예정일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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