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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전기공업(주) (정정)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대양전기공업 · 2011-12-28 16:16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1-12-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해지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12-28
3. 정정사유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 현황 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비율 주식수 51,089 / 비율 0.5 주식수 94,089 / 비율 1.0
해지전 주식수를 해지후 주식수로 기재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
해지 후 589,350,00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1-08-11
종료일 2012-02-13
3. 해지목적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
4. 해지기관 삼성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1-12-29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94,089 비율(%) 1.0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12-2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11년 8월 11일 삼성증권과 체결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건에 대한 일부해지임(실물 반환 주식수:43,000주)

2) 신탁계약 일부 해지 후 본 신탁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51,089주 이며, 동 주식에 대한 보유방법은 추후 결정할 예정임.

3) 현재 본 건 외에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을 체결중인 건은 없음.

4)중도 일부해지금액 410,650,000원은 본건 공시 전일(2011년 12월 27일) 종가인 9,550원을 실물 반환 주식 43,000주에 적용한 금액임.

5) 관련공시
- 2011년 8월 11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체결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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