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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전기공업(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대양전기공업 · 2012-02-13 13:57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89,35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1-08-11
종료일 2012-02-13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
4. 해지기관 삼성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2-02-13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반환(당사계좌로 입고)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70,689 비율(%) 0.7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의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2의1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본건 외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3)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신탁계약 자사주 70,689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4) 관련공시
- 2011년 8월 11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공시
- 2011년 12월 28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결정 공시(일부 해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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