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4 년 11 월 25 일 | |
| 회 사 명 : | 대양전기공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서영우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245 | |
| (전 화)051.200.5331 | ||
| (홈페이지)http://www.daeya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기획실장 | (성 명)박정귀 |
| (전 화)051.200.533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2,033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495,3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849,989,4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1,8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의 2항에 의거 | |
| 9. 납입일 | 2014년 11월 2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12월 11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12월 1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11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②항에 의거 산정
-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고 호가 단위는 절상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 예정일 : 2014년 11월 26일
2) 주금 납입 예정일 : 2014년 11월 26일
3) 청약장소 : 대양전기공업(주) 본사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245)
4) 주금 납입 장소 : 기업은행 신평동지점
(3) 기타사항
1) 상기 발행 신주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는 지식경제부 주관 기술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으로 R&D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상장일정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국책 과제 수행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아이비케이캐피탈 | - |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 시기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 - | 72,033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