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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지하우시스 회사합병 결정

LX하우시스 · 2016-07-2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7월     22일


회     사     명  : (주)엘지하우시스
대  표   이  사  : 오 장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원아이에프씨

(전  화)02-3777-1114

(홈페이지)http://www.lghausy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 무 (성  명)이 동 언

(전  화)02-6930-122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엘지하우시스가 (주)하우시스인터페인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엘지하우시스
- 소멸회사 : (주)하우시스인터페인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엘지하우시스와 피합병법인인 (주)하우시스인터페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엘지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합병법인으로 현재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20% 지분을 보유한 Interpane Glas Industrie AG로 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 할 예정입니다. 합병법인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주)엘지하우시스가 피합병법인인 (주)하우시스인터페인을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주)엘지하우시스 : (주)하우시스인터페인 = 1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엘지하우시스는 피합병법인인 (주)하우시스인터페인의 주식을 80% 소유하고 있으나 합병 전 현재 20% 지분을 보유한 Interpane Glas Industrie AG로 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 할 예정입니다.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하우시스인터페인
주요사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3,627,785,491 자본금 29,928,000,000
부채총계 38,279,243,933 매출액 25,136,897,211
자본총계 15,348,541,558 당기순이익 -3,074,177,001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6.07.26
주주확정기준일 2016.08.09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6.08.10
종료일 2016.08.12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08.09
종료일 2016.08.23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6.09.30
종료일 2016.10.31
합병기일 2016.11.01
종료보고 총회일 2016.11.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11.04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엘지하우시스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7.22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8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5년말 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엘지하우시스는 ㈜하우시스인터페인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으나, ㈜엘지하우시스가 Interpane Glas Industrie AG로부터 ㈜하우시스인터페인의 주식 20%를 추가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6) 합병주요일정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6-07-22
-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6-07-25
- 합병 계약체결 : 2016-07-26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16-08-09
- 소규모합병 공고 : 2016-08-09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6-08-10 ~ 2016-08-12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6-08-09 ~ 2016-08-23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16-09-20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6-09-30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6-09-30 ~ 2016-10-31
- 합병기일 : 2016-11-01
- 합병 종료보고 공고(안) 이사회 결의 : 2016-11-01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16-11-02
- 합병(해산)등기 : 2016-11-04

7)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주식매수 및 합병일정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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