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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즈(주) 유상증자결정

주성코퍼레이션 · 2020-10-2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0월  21일


회     사     명  : 컨버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곽종윤
본 점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시곡로 307

(전  화) 02) 2027-4704

(홈페이지) http://www.conbuzz.co.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홍 종 현

(전  화) 02) 2027-470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641,95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41,9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3,076,9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해당사항 없음
주식의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년 10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11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0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2년간 의무보유)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2020년 3월 30일부로 2019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위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에 의한 본질가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1주당 550원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분석기관평가보고서

Ⅱ. 평가의 결과

1. 본질가치 평가결과 요약
 당 법인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대상지분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자산가치 615

수익가치

507
본질가치(주) 550

(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본질가치 평가의 내용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2020년 10월 21일)의 5영업일 전일인 2020년 10월 14일 입니다.


2)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자금사용목적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내역
운영자금 2,003,076,900 -

주) 당사의 자금 사용계획은 예정사항이며, 향후 집행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교부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1년을 추가하여 총 2년으로 보호예수합니다.  
- 금번 제 3자배정 유상증자가 모두 완료되면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5.25%가 됩니다.
(*)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7,283,917주 기준.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 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의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간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코우홀딩스 최대주주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2,369,229 2년간 보호예수
㈜밸류애드파트너스 -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090,910 2년간 보호예수
진앤파트너스㈜ -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81,819 2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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