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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패널(주)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에스와이 · 2019-01-1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1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1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최초 이사회 결의 기준으로 정정 행사가액(원/주) : 5,561

기산일 :
이사회결의일(2019년 01월 11일)의 전일(2019년 01월 10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4,495,594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02%


행사가액(원/주) : 5,725

기산일 :
최초 이사회결의일(2019년 01월 03일)의 전일(2019년 01월 02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4,366,812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5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이론가격 :863원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5.53%
KOSDAQ지수의 20영업일간 변동성 :20.284%
이론가격 : 960원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6.77%
KOSDAQ지수의 20영업일간 변동성 : 23.24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1 월    03 일


회     사     명  : 에스와이패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   영   돈
본 점  소 재 지 :

(전  화) 1588 - 0680

(홈페이지)http://www.sypane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길   상   식

(전  화) 1588 - 068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019년 01월 03일자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추진설)>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00
만기이자율 (%) 4.000
5. 사채만기일 2022년 01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019년 04월 30일, 2019년 07월 31일, 2019년 10월 31일, 2020년 01월 31일,

2020년 04월 30일, 2020년 07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01월 31일,
2021년 04월 30일, 2021년 07월 31일, 2021년 10월 31일, 2022년 01월 31일.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1월 31일에 원금의 106.3413%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을 절사합니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각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07월 31일에 103.0760%,
2020년 10월 31일에 103.6068%,
2021년 01월 31일에 104.1428%,
2021년 04월 30일에 104.6843%,
2021년 07월 31일에 105.2311%,
2021년 10월 31일에 105.7834%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동수원기업금융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0
행사가액 (원/주) 5,72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9년 01월 03일)의 전일(2019년 01월 02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스와이패널(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366,812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50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02월 28일
종료일 2021년 12월 31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 단, 위 나. 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나.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9년 4월 30일, 2019년 7월 31일, 2019년 10월 31일, 2020년 1월 31일, 2020년 4월 30일, 2020년 7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1월 31일, 2021년 4월 30일, 2021년 7월 31일, 2021년 10월 31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 본 항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각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07월 31일에 103.0760%,
2020년 10월 31일에 103.6068%,
2021년 01월 31일에 104.1428%,
2021년 04월 30일에 104.6843%,
2021년 07월 31일에 105.2311%,
2021년 10월 31일에 105.7834%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동수원기업금융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01월 28일
12. 납입일 2019년 01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1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본 사채"의 일반공모 청약기간은 2019년 1월 28일 ~ 1월 29일(2영업일간) 입니다.
주2) 상기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2019년 1월 23일) 거래종료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의 만기이자율 연 4.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2) 상기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 초일 전 3거래일(2019년 1월 23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분기복리 연 4.00%로 합니다.

4) 본 "에스와이패널(주) 제8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1월 31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2월 19일입니다.

5)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 인수권, 5주 인수권, 10주 인수권, 50주 인수권, 100주 인수권, 500주 인수권, 1,000주 인수권 및 10,000주 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6)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여부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일반 공모청약은 2019년 1월 28일 ~ 2019년 1월 29일(2일간)이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9)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0) 신주인수권행사 절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서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대용납입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즉시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96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6.77%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23.241%)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960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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