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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스케이 소송등의제기(사채권행사금지가처분)

디에스케이 · 2017-08-14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8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에스케이
대  표   이  사  : 박 광 철, 김 태 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테콤1길21(사사동)

(전  화) 031-416-9100

(홈페이지)http://http://www.ds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영 학

(전  화) 031-416-91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사채권행사금지가처분(2017카합10204)
2. 원고ㆍ신청인 프로톡스1호조합
3. 청구내용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
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권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 채무자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주식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7년 08월 09일
7. 확인일자 2017년 08월 1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디에스케이임.

-. 별지목록
    명칭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 20억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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