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08 월 2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에스케이 | |
| 대 표 이 사 : | 박 광 철, 김 태 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테콤1길21(사사동) | |
| (전 화) 031-416-9100 | ||
| (홈페이지)http://www.ds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영 학 |
| (전 화) 031-416-91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사채권행사금지가처분(2017카합50135) |
| 2. 원고ㆍ신청인 | 프로톡스1호조합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 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권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 채무자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주식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7년 08월 09일 |
| 7. 확인일자 | 2017년 08월 2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디에스케이임.
-. 별지목록
명칭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 2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