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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스케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디에스케이 · 2017-09-20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사건번호 2017비합40011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우성엔터메틱 외 47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외 박광철(1954년 12월 6일생, 주소: 남양주시 천마산로)을 제1항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주주총회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변경전)
제33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으로 한다.
(변경후)
제33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정연호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허윤수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성복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조상구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강은경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비상근 감사 이재영 선임의 건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 대응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9-19
7. 확인일자 2017-09-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측 대리인을 통해 접수증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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