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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스케이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디에스케이 · 2017-11-2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1  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에스케이
대  표   이  사  : 박광철, 김태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테콤1길21(사사동)

(전  화)031-416-9100

(홈페이지)http://www.ds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영 학

(전  화) 031-416-91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161,83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8,038,66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2,122,047,32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23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17년 12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2월 2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12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1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전매제한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원단위 절상)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 예정일 : 2017년 11월 28일
- 주금 납입일 : 2017년 12월 08일
-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호계동지점

3) 기타
-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임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D67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시너지바이오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161,834 1년간
보호예수

4) 기타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바이오조합 9 김종원 0.1 김종원 0.1 (주)시너지이노베이션 44.4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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