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5 | 비상장 | 9,990 | 8,067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5 | 2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502,502 | 3,099,045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전환사채 계약서 제24조(전환에 관한 사항) (5) 전환가액의 조정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의 관한 규정 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그리고 그 후 매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화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8,066.2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원 4) 1),2),3)산술평균가액[(A+B+C)/3=D]:8,066.2원 5) 3),4)중 높은가액 : 8,066.2 원 6) 조정 전 전환가액 : 9,990 원 금번 조정 후 전환가액 : 8,067 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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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8-04-0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7-12-0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5회차 CB) 2017-11-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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