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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매트릭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진매트릭스 · 2011-02-14 15: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02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대  표   이  사  : 유 왕 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14

(전  화) 031-260-9009

(홈페이지)http://www.genematrix.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 석 준

(전  화)02-260-900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337,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3,796,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29,77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7,21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4.97%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의 신주인수권에 근거
9. 납입일 2011년 02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2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1년 03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2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②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2011.02.11)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4.97%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1원단위 미만 절상함)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회사가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④ 신주인수건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속한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남궁연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42,803 1년간
보호예수
(주)동아원 일반기업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79,941 1년간
보호예수
김홍구 개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4,108 1년간
보호예수
나숙경 개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21,317 1년간
보호예수
송병운 개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3,856 1년간
보호예수
조정숙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0,658 1년간
보호예수
신휘숙 개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8,527 1년간
보호예수
남궁일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5,116 1년간
보호예수
배세봉 개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4,263 1년간
보호예수
박혜란 개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4,263 1년간
보호예수
안강현 개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2,984 1년간
보호예수
강호익 개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2,771 1년간
보호예수
남길현 개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2,131 1년간
보호예수
이종화 개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2,131 1년간
보호예수
김진태 개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2,131 1년간
보호예수
계 - - - 337,0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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