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 1. 소송내용 | 가.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404 증권관련집단소송 |
| 나. 피고 | (주)진매트릭스 | |
| 다. 소를 제기하는 자(원고) | 김지운 | |
|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건진 담당변호사 박필서 | |
| 라.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 (1)청구의 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3.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추후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2) 청구의 원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유왕돈이 장철 등과 공모하여 2010.12.30부터 2011.2.28[(1차 시세조종 (2010.12.30~2011.1.25). 2차 시세조종(2011.2.8~2011.2.28)]까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주문, 가장.통정매매 주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시세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유왕돈, 장철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79조에따라 정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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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총원의 범위 | 피고 소외 유왕돈, 소외 장철 등이 시세조종을 시작한 2010.12.30부터 시세조종 종료일 다음 거래일인 2011.3.2까지 (주)진매트릭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손해를 입은 자들 | |
| 2.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3. 소의 제기ㆍ 소송허가신청일자 | 2013-11-25 | |
| 4. 기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