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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매트릭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진매트릭스 · 2013-12-02 14:57 · KOSCOM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1. 소송내용 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404 증권관련집단소송
나. 피고 (주)진매트릭스
다. 소를 제기하는 자(원고) 김지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진 담당변호사 박필서
라.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1)청구의 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3.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추후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2) 청구의 원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유왕돈이 장철 등과 공모하여 2010.12.30부터 2011.2.28[(1차 시세조종 (2010.12.30~2011.1.25). 2차 시세조종(2011.2.8~2011.2.28)]까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주문, 가장.통정매매 주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시세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유왕돈, 장철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79조에따라 정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총원의 범위 피고 소외 유왕돈, 소외 장철 등이 시세조종을 시작한 2010.12.30부터 시세조종 종료일 다음 거래일인 2011.3.2까지 (주)진매트릭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손해를 입은 자들
2.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3. 소의 제기ㆍ 소송허가신청일자 2013-11-25
4.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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